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대로 착실하게 자금을 마련해와 드디어 '집주인' 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값만 내면 될 것 같았는데... 각종 세금부터 수수료까지 집값 외에 필요한 돈이 한두 푼이 아닌 데다 복잡하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 내 집을 마련할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과 필요한 서류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집 살 때 드는 비용, 1.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는 매매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4%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8%
-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 : 1~12%

지방 교육세 (주택 유상거래 취득할 시 - 예시) 과세표준과 세율 (개정, 2001년 1월 1일 시행)
-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의 100분의 20
- 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25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의 10,000분의 4,399
지방교육세 산출
- 취득세액 산출 : 7억원 × 20/1,000 = 1,400만원
지방교육세 산출
- 7억원 × 20/1,000 × 50/100 × 20/100 = 140만원 →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적용기간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이다.
- 〔취득세, 소득세, 법인세, 관세〕 감면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레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법인세(5억 이상)〕의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납부하거나 담당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은행에서 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내야 하는데요. 늦게 내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에 0.025%씩) 같은 가산세가 붙으니 납부기한을 꼭 지키도록 주의하세요.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2. 인지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나를 집주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에 정부 수입인지라는 것을 첨부하는데요. 인지세는 이 수입인지의 가격입니다.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국내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할 경우 계약서나 그 외의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이죠.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등기를 진행한다면 정부 수입인지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와 결제수단만 있다면 온라인(www.e-revenuestamp.or.kr)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도 됩니다.
인지세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기재 금액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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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이로 신청하는 경우 15,000원, 이폼으로 신청하는 경우 13,000원입니다.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3.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 사업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되어 보금자리주택이나 신혼부부 전세 임대 등 주택 정책을 시행할 때 주로 사용되죠. 부동산 매수 시에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요. 매입률은 시가 표준 금액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가 표준 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이에 따른 채권매입액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보유 기간 5년 동안 일정 이자를 지급합니다. 자금이 여유롭다면 채권을 보유하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때 할인된 만큼 지불하는 금액이 주택채권 할인 금액, 즉 고객부담금입니다. 고객부담금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채권 계산기(http://lawss.co.kr/lawpro/homepage/siga/auto_siga_kjaa.php)를 활용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즉시 할인시 본인부담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4. 법무사 수수료

집을 사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법무사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누진료, 취득세 납부 대행과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대행, 교통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사건의 법무사 기본 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무턱대고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기보다는 여러 사무소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Plus Tip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셀프등기하세요
최근에는 법무사 비용을 아끼고자 셀프등기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많고 그 과정 또한 무척 복잡하지만, 경험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확하고 세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한다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셀프등기의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공인중개소, 구청, 은행, 등기소 이렇게 네 군데를 방문하여 각 과정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진행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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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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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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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각각 서류 준비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 매도인 : 등기필증,주민등록원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중개업자 :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
취득세 고지서 발급 - 세무과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 - 지적과 (민원24에서 사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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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수입인지 구입
국민주택채권 구입
*취득세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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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원본
*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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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5.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수수료 요율은 거래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0.6%부터 0.4%까지 보수 요율이 책정되어 있죠.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이와 비슷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려면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계산 금액이 한도액보다 높다면 한도액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중개 보수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중개업자가 이보다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미리 계산해 둔 법정 한도 금액을 제시하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하세요.
집 살 때 챙겨야 할 서류는?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불법이나 편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을 막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 조달계획 항목인데요. 집을 사기 위한 돈이 어디서 조달되는지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의 여덟 가지 항목별로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아래와 같이 따로 있습니다.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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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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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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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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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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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세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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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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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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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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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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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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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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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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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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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금, 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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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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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란 사회초년생에게는 인생 최초로 가장 큰돈을 들여서 하는 쇼핑일 것입니다. 그 과정이 복잡하고 낯선 영역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빈틈없이 준비하고 똑똑한 '집주인' 이 됩시다.
부동산 세금 3종세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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