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정부는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를 통해 차기 대선일을 공식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연합뉴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대선일이 공고돼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늦어도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제21대 대선 선거일로 지정하게 된다.
일반 대선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한 날짜로 꼽힌다. 행정부와 정치권이 선거 준비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준비를 하려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늦은 시점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고, 주말 사전투표 일정 등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3월 10일에 헌재의 인용 판결이 나오고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 화요일에 조기 대선(제19대 대선)이 열렸다.
그래픽=김성규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6·3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조기 대선 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함께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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